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온라인 재발급 회사 제출용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검진기관이 검진을 마친 뒤 수검자에게 보내는 서류이고,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본인이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 내야 하는 서류는 이것과 다른 경우가 있는데, 일반건강진단을 받으면 검진기관이 사업주에게 별도의 결과표를 직접 보내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은 공단이 시행하는 검진이라 결과통보서도 공단에서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병원이 자체 가격으로 진행하는 종합검진 결과지는 발급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쪽을 요구받았는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는 온라인에서 어떻게 재발급받나요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건강검진결과 조회 메뉴를 선택한 뒤 나의 검진결과 내역을 확인하고, 이어서 나의 검진결과 출력 항목을 누르면 됩니다. 순서대로 몇 번만 누르면 되는 절차라 공인인증서나 별도 신청서 없이 진행됩니다.

같은 절차는 공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없는 자리라면 앱으로 먼저 확인하고, 인쇄가 필요할 때만 컴퓨터로 옮겨서 출력하면 됩니다.

건강모아 안쪽 나의건강관리 영역에 국가건강검진정보 메뉴가 있고, 그 안에서 결과조회와 발급을 함께 처리할 수 있습니다. 메뉴 이름이 길어 보여도 화면을 따라가면 한 화면 안에서 조회부터 출력까지 끝납니다.

출력물은 PDF나 인쇄 형태로 바로 받을 수 있어 회사 제출용으로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가 특정 서식을 지정했다면 담당자에게 어떤 서류인지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공단 창구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접속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사 방문이 대안이 됩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재발급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진기관은 검진을 끝낸 뒤 수검자에게 15일 이내에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 통보는 이 기한 안에 오는 것이고, 온라인 재발급은 이미 등록된 결과를 다시 꺼내 보는 절차라 별도의 처리 대기가 없습니다.

즉 처음 결과를 받는 시점과 나중에 다시 출력하는 시점은 서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최초 통보 기한이 15일이라는 것과, 그 이후 언제든 온라인에서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을 나눠서 이해하면 됩니다.

통보 기한을 넘겼는데도 결과가 안 왔다면 건강검진 결과 기간 쪽에서 사유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구분주고받는 쪽기한
결과통보서(개인용)검진기관 → 수검자15일 이내
건강진단개인표검진기관 → 근로자30일 이내
일반건강진단 결과표(회사 제출용)검진기관 → 사업주기한 명시 없음
지난 연도 검진결과 조회공단 홈페이지·앱최근 10년

표에서 보듯 회사가 받는 결과표는 사업주에게 직접 가는 구조라, 개인이 온라인에서 출력하는 결과통보서와는 전달 경로 자체가 다릅니다.

본인 검진결과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검진결과 조회

모바일 앱에서도 같은 메뉴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연도 검진결과도 조회할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최근 10년간 본인의 검진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작년 자료뿐 아니라 이전 연도 것도 같은 화면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으로 몇 년 전 결과가 필요하다면 이 조회 화면에서 해당 연도를 골라 출력하면 됩니다. 연도별로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목록에서 바로 고를 수 있는 구조입니다.

여러 해의 결과를 한 번에 훑어보고 싶다면 건강검진 내역 조회 쪽에서 연도별 목록을 비교하는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회사 제출용 서류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와 다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정해진 건강진단개인표를 작성합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 본인에게 가는 것으로, 회사에 내는 서류와는 별개입니다.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라는 정해진 서식이 따로 있습니다. 이름부터 다르기 때문에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가 이 서식인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이 결과표는 검진기관이 건강진단 결과표를 사업주에게 송부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검진기관에서 사업주에게 직접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재발급받아 회사에 전달하는 구조가 아니라, 검진기관과 사업주 사이의 송부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서류가 아직 없다고 하면 개인이 다시 출력하기보다, 회사 담당자와 검진기관 양쪽에 송부 여부부터 확인하는 순서가 맞습니다. 직장에서 받는 건강검진 전반은 직장인 건강검진 쪽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명이 결과통보서인지 일반건강진단 결과표인지에 따라 발급 경로가 다르므로, 정확한 서류명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직장에서 받는 건강검진 전반은 아래에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 건강검진 총정리

건강검진 결과통보서에 이상 소견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검진 결과 수검자에게 긴급한 정밀검사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하거나 전문 요양기관으로 의뢰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안내는 검진기관 쪽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결과지에 표시된 소견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건강검진 결과 보는 법에서 항목별 표기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재검이 필요하다고 나온 경우의 다음 절차는 건강검진 재검 쪽에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검사를 더 받을지 여부는 병원과 상담해서 정하면 됩니다. 결과통보서 자체는 안내를 받기 위한 서류이지, 그 다음 단계까지 정해주는 문서는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나의 검진결과 출력 메뉴로 언제든 다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별도 분실 신고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결과통보서 맞나요?

회사에 따라 결과통보서가 아니라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명이 다르므로 담당자에게 정확한 명칭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일반건강진단 결과표도 제가 직접 출력하나요?

이 결과표는 검진기관이 사업주에게 직접 보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개인이 온라인에서 출력하는 서류와는 전달 경로가 다릅니다.

몇 년 전 검진결과도 회사에 낼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에서 최근 10년간의 검진결과를 조회할 수 있어 지난 연도 자료도 같은 화면에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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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09-20 (모든 출처 공통)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조회 안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건강진단개인표·일반건강진단 결과표)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건강검진 실시기준(결과통보 기한)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표 안내자료

법령과 공단 안내를 옮긴 비공식 안내이며 개별 사업장·검진기관의 처리 방식은 담당 기관 확인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