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내역 조회 최근 5년 기록 모아보기

건강검진 내역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앱의 건강모아 메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받은 국가건강검진과 직장건강진단 결과가 여기서 조회되고, 병원에서 개인적으로 받은 종합검진 결과는 이 화면에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역 조회는 어디서 하나요

공단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뒤 건강모아로 들어가면 나의건강관리 메뉴가 나옵니다. 그 안에 국가건강검진정보 항목이 있고, 여기서 건강검진 결과조회 및 발급으로 이동합니다.

이 화면의 메뉴 이름은 건강검진결과 조회입니다. 화면을 선택하면 지금까지 받은 검진 이력이 목록으로 뜹니다.

목록에서 확인하고 싶은 연도를 고르면 나의 검진결과 내역 확인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검진 날짜와 검진 종류가 함께 표시됩니다.

모바일 앱에서도 같은 메뉴 구조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PC와 앱 중 편한 쪽을 쓰면 됩니다.

확인할 내용메뉴 경로비고
검진결과 내역건강모아 > 나의건강관리 > 국가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 결과조회 및 발급최근 10년간 결과 조회
연도별 상세 확인나의 검진결과 내역 확인검진 날짜·검진 종류 함께 표시
결과 출력나의 검진결과 출력파일 저장·인쇄 가능
결과 통보 기한검진기관에서 수검자에게 통보15일 이내 우편·이메일·모바일
직장 제출용 서류건강진단개인표·건강진단 결과표검진일로부터 30일 이내 송부

아래 표의 항목명은 실제 화면에서 쓰는 메뉴 이름과 같습니다. 처음 들어가면 메뉴가 여러 단계라 헤매기 쉬우니 순서를 기억해 두면 좋습니다.

건강검진 내역 조회에서 결과 출력까지 됩니다

화면에서 확인한 결과는 나의 검진결과 출력 메뉴로 바로 인쇄하거나 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낼 서류를 따로 발급받으러 가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력물에는 검진 날짜와 검진 항목별 결과가 함께 담깁니다. 여러 해 결과를 비교하고 싶다면 연도별로 각각 출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국가건강검진과 공단이 연계한 검진 결과는 국가건강검진 결과조회 화면에서도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제출용 서류가 확인서 형태로 필요하다면 건강검진 확인서 발급 절차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면에 남아 있는 이력은 국가건강검진과 직장건강진단처럼 공단이 연계한 결과 위주입니다.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따로 받은 종합검진 결과는 이 메뉴에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바로가기

모바일에서는 같은 계정으로 앱에 로그인하면 됩니다.

결과가 검진 당일 바로 안 뜨는 이유가 있나요

검진기관은 검진을 마친 뒤 15일 이내에 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 이메일, 모바일 등 방법은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검진 당일이나 다음날 바로 조회 화면에 뜨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관이 결과를 정리해 공단에 넘기는 절차가 끝나야 화면에 반영됩니다.

며칠이 지나도 내역이 안 보인다면 검진받은 기관에 처리 여부를 물어보는 편이 빠릅니다. 화면 갱신 시점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급하게 서류가 필요한 경우라면 검진기관에서 발급하는 결과지를 직접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공단 화면 반영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 낼 서류도 내역 조회로 준비되나요

직장에서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은 결과가 근로자 개인과 회사 양쪽에 각각 전달됩니다.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개인표, 회사에는 건강진단 결과표가 갑니다.

검진기관은 건강진단을 실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서류를 근로자에게 보내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로 가는 결과표도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직장 제출용 서류를 개인이 다시 받아야 한다면 검진기관이나 회사 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공단 조회 화면의 내역과 직장 제출용 서식은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직장 건강진단 전체 절차는 직장인 건강검진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국가건강검진과 직장건강진단을 같은 해에 받았다면 두 결과가 따로 잡힐 수 있습니다. 조회할 때 검진 종류를 함께 확인하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내역 조회 후 결과가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검진기관이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 의심 소견을 발견한 사람에게 상담이나 전문 의료기관 의뢰 같은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게 정해 두었습니다. 조회 화면에서 이상 소견이 보였다면 이 절차 안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후관리 조치에는 건강상담과 추적검사, 근무 중 치료를 위한 조치 등이 포함됩니다. 조회한 내역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안내되는 상담 절차를 따라가는 편이 낫습니다.

다음 검사나 진료를 어떻게 진행할지는 병원과 상담해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조회 화면은 결과를 보여줄 뿐 진료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예전 결과와 최근 결과를 함께 놓고 보면 수치 변화를 스스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변화의 의미를 해석하는 일은 상담에서 다루는 편이 정확합니다.

이상 소견 없이 내역만 확인하려는 경우라면 위 메뉴 순서만으로 충분합니다. 서류가 필요한 시점에 맞춰 미리 출력해 두면 다시 찾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난 결과를 문서로 받아야 한다면 결과통보서 발급 절차도 함께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발급

발급 방법은 결과통보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역 조회는 로그인해야 볼 수 있나요?

네, 공단 홈페이지나 앱에 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야 나의 검진결과 내역 확인 화면이 열립니다. 가족 정보를 대신 조회하는 기능은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예전에 받은 결과도 다 나오나요?

최근 10년간 받은 검진결과가 조회 대상입니다. 그보다 오래된 결과는 이 화면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가 안 보이면 어떻게 하나요?

검진을 마친 지 15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아직 반영 전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안 보인다면 검진받은 기관에 처리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직장 제출용 서류도 여기서 출력하나요?

나의 검진결과 출력 메뉴로 사본을 준비할 수 있지만, 회사가 요구하는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식은 회사 담당 부서나 검진기관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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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확인일 2026-09-20 (모든 출처 공통)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안내(건강검진결과 조회, 나의 검진결과 내역 확인·출력)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건강검진 실시기준(결과 통보 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령(건강진단개인표·건강진단 결과표 송부기한) |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안전보건법령(사후관리 조치)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공식 안내 원문을 옮긴 비공식 정보이며, 실제 화면 구성과 처리 기한은 검진기관과 공단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